선고일자: 2000.03.10

세무판례

건축 후 판매 목적 토지, 취득세 중과 대상 맞아?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판매하는 경우, 그 땅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보유하는 땅을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는데, 이런 땅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이 '비업무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비업무용 토지 중 '매매용 토지'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1994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라고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추가된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취득한 땅도 매매용 토지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즉, 건설회사가 직접 건물을 지어 땅과 함께 팔기 위해 취득한 땅, 즉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사용된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원심은 과거 판례를 인용하여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는 매매용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뒤집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건축 후 판매 목적의 토지도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바)목 참조}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공1994상, 113)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2924 판결(공1997하, 2739)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공1999하, 2534)

이 판결은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토지 취득 시 세금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고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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