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판매하는 경우, 그 땅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보유하는 땅을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는데, 이런 땅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이 '비업무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비업무용 토지 중 '매매용 토지'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1994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라고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추가된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취득한 땅도 매매용 토지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즉, 건설회사가 직접 건물을 지어 땅과 함께 팔기 위해 취득한 땅, 즉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사용된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원심은 과거 판례를 인용하여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는 매매용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뒤집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건축 후 판매 목적의 토지도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토지 취득 시 세금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고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고, 회사 주인이나 경영진이 바뀌어도 회사는 그대로니까 이전 사업 내용을 봐서 부동산 매매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 일부와 토지를 받았는데, 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부동산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 위한 법 취지에 따라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임대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임대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고지서에 법 조항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고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 개정 전후의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도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1년 안에 매매용으로 바꿔 팔았더라도, 그 회사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