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7

형사판례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 넘겨도 될까? - 주택공급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권을 넘겨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법은 주택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입니다. 이 지위를 함부로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는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란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즉, 단순히 조합에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이 '지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주택조합이어야 하고, 조합원 역시 주택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와 분양절차를 모두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조합 관련 규정: 구 주택법 제32조는 주택조합의 설립, 구성원 자격, 주택 우선공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지위'가 바로 이러한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다른 증서와의 균형: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과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역시 이러한 증서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조문: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2, 3, 4호,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죄형법정주의: 주택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을 고려할 때,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이번 판례는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주택공급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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