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갑자기 조합원 자격 문제나 분양계약 해지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조합 정관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원고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자격 확인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설령 정관상 자격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판결로 인해 적법한 조합원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조합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그 아파트는 조합원의 소유가 됩니다.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고,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에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더라도, 조합원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효력과 조합원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택조합 아파트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렸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 미달 시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 금지 규정을 어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무효인 것도 아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권을 샀다 팔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적법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후에야 주택 공급권이 생기고, 그 이후에 양도·양수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조합 측의 별도 해지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은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이 조합 재산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이 규약으로 운영위원회나 대행사에 미분양 아파트 처분 권한을 위임했다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분양계약도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때, 자격 없는 조합원을 정리하거나 조합원 변동이 생기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입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