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08

민사판례

아파트 조합원 자격,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조합원 자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조합원 자격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다른 조합원의 지위를 넘겨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합 측은 이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자격 미달 시 자동 탈퇴? NO!

    단순히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과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248, 55255 판결)

  2.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효력 없어!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고 해서 관련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는 약정을 했다고 해서 그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 조합원 자격 기준 미달 = 자동 탈퇴 (X)
  •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위반 = 약정 무효 (X)

참고 조문: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제39조 제1항
  • 구 주택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법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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