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4

민사판례

중고차 팔고 서류 다 줬는데, 명의이전 전 사고 나면 내 책임?

중고차를 팔았습니다. 돈도 다 받고, 차도 넘겨주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싹 다 줬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자기 사정으로 명의이전을 미루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때 판 차량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차량과 명의이전 서류 일체를 인도한 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명의이전이 지연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운행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은 차량과 명의이전 서류를 모두 넘겨줌으로써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서 벗어났습니다.
  •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미루는 것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매도인에게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미룬 것은 매수인의 책임이며, 매도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번 판례와 관련된 법조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입니다. 이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0.9.24. 선고 79다2238 판결 등)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차량과 관련 서류를 모두 넘겨준 후 명의이전 지연 중 발생한 사고는 매수인의 책임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중고차 거래 시 명의이전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매수인의 사정으로 명의이전이 늦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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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인수#자동차 명의이전#운행 책임#운행 지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