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2

민사판례

차량 대금 완납 전 사고 발생 시 차량 명의자의 책임은?

중고차를 사고 팔 때, 대금 완납 전에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차량 명의와 운행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팔았지만, 매수인이 아직 차량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차량 명의는 아직 매도인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매수인이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과연 매도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대금이 완납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매도인이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매도인은 명의이전 전이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차량의 소유권이 아니라 운행 지배에 있습니다. 매도인은 비록 차량을 인도했더라도, 명의이전 전까지는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사고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자동차 매매 시 명의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도인은 매매대금 완납과 동시에 명의이전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매수인 또한 차량 대금 완납과 명의이전 전까지는 사고 발생 시 매도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52 판결, 1980.4.22. 선고 79다1942 판결(공1980,12800), 1980.6.10. 선고 80다591 판결(공1980,12910)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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