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잘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조업과 물류업을 겸영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 사례를 통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세금 감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과거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 제1항에 따른 세금 감면은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은 단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3115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제조업과 물류업 둘 다 감면 대상인데, 물류업만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두 사업 모두 감면 대상이라면, 물류업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을 했더라도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월결손금 포함)까지 고려하여 감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감면 대상 사업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과거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11조 제2항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조항은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경우, 감면 소득을 계산할 때도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복 감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3472 판결).
이자수입이나 사업 양도 차익도 감면 대상일까?
아닙니다. 세금 감면 대상은 감면 대상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 해당합니다. 이자수입이나 사업 양도로 인한 특별이익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할까?
빌린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면 그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감면 대상 사업과 다른 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세금 감면 혜택,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세무판례
2003년 이전에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중소기업은 창업, 벤처기업,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고, 사업 소득을 은행에 예치해서 얻은 이자 수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창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각종 부담금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건 및 기간 확인 필수)
세무판례
제조업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면서 기존 사업용 자산을 팔고 새 공장을 지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감면받는 세금 계산 방식과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새 사업에 투자한 금액만 감면 계산에 포함되며, 법인세 최저한세액은 특별부가세 감면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법 개정으로 소기업 인정 기준이 바뀌었을 때, 개정 전 기준으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업은 경과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