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창업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 초기 자금 마련부터 사업 운영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특히 세금 부담은 창업 초기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는 중소기업,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혜택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초기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2. 인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창업 2년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필요한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해줍니다. 단,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문서에만 적용되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참조)
3. 농어촌특별세 면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받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시에도 농어촌특별세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참조)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산지관리법 제19조)
창업 5년 이내에 공장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중소기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5 참조)
5. 각종 부담금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조업 창업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간, 물이용부담금은 최초 부과일로부터 3년간 아래 나열된 다양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3일 ~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참조)
창업 초기에는 작은 비용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성공적인 창업 스토리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혜택을 찾아보세요.
생활법률
중소기업은 창업, 벤처기업,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창업 및 수출입 관련 정부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창업 시 부담금 면제, 소득/법인세 감면, 인지세 면제, 전자무역 지원, 수출입 관련 법규(수출입 제한, 허가/승인, 분쟁 조정 등) 및 관련 법률(야생생물, 약사법, 폐기물, 상법, 무역보험법, 관세법)에 따른 허가 및 절차 지원 등이 있다.
생활법률
창업 시 공장설립,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업종별 부담금 면제, 세금 감면, 전자무역/대외무역 관련 법규, 식품/의약품 등 수입 규정, 무역보험/관세/보세구역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창업자들을 위해 사업화 자금,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법률 지원, 세금 감면,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한다.
세무판례
창업중소기업이라도 대도시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감면은 중과세 후에 계산됩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 세금 감면은 신청 없이도 요건만 충족되면 적용되며,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 계산 시 다른 사업 소득과 손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수입이나 영업양도 이익은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