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혜택도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혜택이 뚝 끊기면 기업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유예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년 유예,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옛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에게 '중소기업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얼핏 보면 간단한 규정 같지만, 실제로 적용하려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법인의 회계연도가 바뀌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9. 10. 13. 선고 99누5933 판결, 대법원 확정). 핵심은 '2년'을 단순히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과세연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2년이 2개의 과세연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혜택은 최대 2개의 과세연도까지만 유지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중소기업 혜택의 유예기간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어 중소기업 요건을 잃더라도, 유예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이 바뀌어 관계기업이라는 새로운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생겼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유예기간을 없앤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세법 개정으로 소기업 인정 기준이 바뀌었을 때, 개정 전 기준으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업은 경과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중소기업은 창업, 벤처기업,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2003년 이전에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중소·벤처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 혜택은 규모, 독립성, 업종,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창업기업은 업종 기준이 다르고,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유예기간 동안 혜택 유지가 가능하지만, 합병 등 특정 사유 제외 및 법 개정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등 세부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세무판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변경된 법령으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