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09

세무판례

중소기업 세금 혜택, 2년 유예기간의 함정?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혜택도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혜택이 뚝 끊기면 기업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유예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년 유예,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옛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에게 '중소기업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얼핏 보면 간단한 규정 같지만, 실제로 적용하려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법인의 회계연도가 바뀌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9. 10. 13. 선고 99누5933 판결, 대법원 확정). 핵심은 '2년'을 단순히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과세연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법인세는 기간 과세: 법인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연도 중간에 세금 계산 방식이 바뀌면 복잡해집니다.
  • 유예기간의 시작: 유예기간은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부터 계산합니다. 이는 과세연도 단위로 혜택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2년이 2개의 과세연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혜택은 최대 2개의 과세연도까지만 유지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 옛날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참조)
  • 옛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조항 참조)

이 판례는 중소기업 혜택의 유예기간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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