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세금 혜택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부분이죠.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어떤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세제 혜택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따로 있어요!
단순히 중소기업이라고 다 세금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크게 규모, 독립성, 업종, 상한기준으로 나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 규모기준: 매출액이 중요해요!
기업이 하는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각 업종별 규모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 이내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자세한 업종별 규모 기준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세요! (링크는 생략)
3. 독립성기준: 다른 회사에 휘둘리면 안 돼요!
진짜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다른 큰 회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독립성 기준을 따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4. 업종기준: 아무 사업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호텔,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부 제외),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이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니 유의하세요.
5. 상한기준: 너무 큰 기업도 안 돼요!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아무리 다른 조건을 다 만족해도 자산이 너무 많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6.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특별한 업종 기준이 있어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정 업종에 한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지만, 일부 업종(예: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변호사업, 수의업 등)은 제외되므로 법령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7. 중소기업 혜택,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죠? 유예기간!
법이 바뀌거나 기업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항) 하지만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독립성 기준을 잃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중소·벤처기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고, 관련 법령 및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생활법률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며, 벤처기업은 기술성·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두 유형 모두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소기업은 창업, 벤처기업,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세무판례
중소기업 세금 감면은 신청 없이도 요건만 충족되면 적용되며,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 계산 시 다른 사업 소득과 손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수입이나 영업양도 이익은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중소기업이 되려면 일반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섯 가지 유형에 속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 및 자산총액 5천억 미만의 규모 기준과 대기업 지분 30% 미만 등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무판례
2003년 이전에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