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있죠. 특히 중앙선 침범 사고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갔고, 반대 차선에서 오던 피고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 운전자, 즉 원고의 잘못이 100%처럼 보이죠.
하지만 법원은 피고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상대방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의 피고는 달랐습니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60km/h인데, 피고는 75km/h로 과속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고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30~40m 전방에서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즉,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있었는데도 대처하지 않은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1990.5.29. 선고 89나4991 판결) 대법원도 이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했지만, 피고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대처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례를 통해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고 운전하던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음주 및 제한속도 초과 운행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중앙선에 가까이 주행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충돌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상대 차량이 내 차선까지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회피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상대 차량이 내 차선에 들어온 후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승용차 운전자가 시속 40km로 주행 중, 반대편에서 시속 54km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오토바이를 30-40m 앞에서 발견한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승용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 다만,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명백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미리 봤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해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