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0

민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길을 가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있죠. 특히 중앙선 침범 사고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을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갔고, 반대 차선에서 오던 피고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 운전자, 즉 원고의 잘못이 100%처럼 보이죠.

하지만 법원은 피고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상대방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의 피고는 달랐습니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60km/h인데, 피고는 75km/h로 과속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고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30~40m 전방에서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즉,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있었는데도 대처하지 않은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1990.5.29. 선고 89나4991 판결) 대법원도 이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했지만, 피고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대처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적용범위)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4775 판결
  • 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2987 판결

이 사례를 통해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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