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사건번호:

90다4204

선고일자:

1990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제39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4775 판결(공1989,892), 1990.8.14. 선고 90다2987 판결(공1990,200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1990.5.29. 선고 89나49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인 아스팔트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오토바이 등도 포함)도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할 것임은 논지의 지적과 같으나, 그 운행자가 사고지점의 도로 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사고차량이 중앙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해옴을 이미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그 운행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과실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당원 1990.6.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도 위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은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국도로서 제한시속 60킬로미터의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피고는 포니픽업트럭을 운전하여 위 지점을 제한시속이 초과된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원고운전의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의 차선으로 돌입하는 것을 약 30 내지 4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30퍼센트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이나 판단취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운전의 차선으로 돌입하였으나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할 특별사정이 있었음에 관하여 이를 증거로 확정하고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당원이 소론의 선례에서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89.5.9. 선고 88다4755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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