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큰 수익을 기대하며 시작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실을 보고 억울한 마음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거짓 기재가 있었더라도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최대주주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은 A 회사와 증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투자자의 손실에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 외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가격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요인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가 일일이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공평한 책임 분담을 위해 증권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또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 모두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가해자 중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모든 가해자가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84356 판결)
쉽게 말해, 회사가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투자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으며, 투자 손실 발생에 투자자의 과실도 있다면 그 부분만큼 증권사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사나 증권사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투자자도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을 수반하며, 투자 결정 전 충분한 정보 습득과 신중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기업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기업은 거짓 기재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상주가 형성 이후의 주가 변동은 거짓 기재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가 허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회사가 허위 보고서와 손해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투자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회계법인의 기업 감사를 위한 은행조회서 요청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신하여 부실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믿고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으로 투자 손실을 입은 경우, 감사인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 및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실제 소유자임이 인정되면 금융거래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투자 권유와 과도한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면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