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증권방송이 인기인데요, 만약 증권방송에서 근거 없는 정보를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방송을 진행한 사람과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투자자가 유료 인터넷 증권방송에 가입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특정 회사 주식을 강력 추천하며 "삼성과 대형 계약을 맺었다", "곧 인수합병될 것이다", "큰손들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 등의 호재성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투자자는 이 말을 믿고 주식을 매수했지만, 알고 보니 그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상장폐지되었고,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제37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를 직접적으로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8조, 제101조) 하지만, 고객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근거 없는 정보를 마치 확실한 정보처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정보를 직접 제공한 방송 진행자뿐 아니라, 그를 고용하고 방송을 운영한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756조) 회사는 소속 직원의 행위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1조, 제37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잘못된 권유를 하여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 단순히 투자 권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권유 행위가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는지, 투자자의 상황에 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증권사 직원의 투자 권유로 손실을 입더라도, 직원의 위법행위 (투자자 상황 고려 부족, 위험성 미고지 등) 여부에 따라 배상 가능성이 결정된다.
민사판례
증권신고서에 거짓 내용이 있었더라도 투자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등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과실)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유사투자자문사의 허위 정보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녹취, 문자 등)를 수집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
상담사례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투자 손실을 입더라도 투자자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과 외부 투자상담사의 권유로 선물·옵션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고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권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