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11

민사판례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묵시적 추인이란 무엇일까?

주식 투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 없이 투자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특히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매매하는 임의매매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의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 **'묵시적 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매매란?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객이 위임하지 않은 매매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와 직원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묵시적 추인이란?

임의매매 사실을 알게 된 고객이 직접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동의한 것처럼 행동하여 임의매매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로는 "싫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묵시적 추인,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바로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객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항의 없이 오랜 시간 방치했는지
  • 임의매수 후 즉시 매도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주가 상승을 기다렸는지
  • 임의매도로 생긴 돈을 인출했는지
  • 신용으로 임의매수한 경우, 미수금을 변제했거나 독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고객이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손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고객의 동의 없이 서울은행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고객은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항의했지만, 직원의 권유로 다른 주식을 매수하고 미수금도 변제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다른 지점으로 옮기자 계좌를 이관하여 거래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다른 주식을 매수하고 미수금을 변제한 것은 임의매매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는 노력이었을 뿐, 임의매매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1434 판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최고권), 제132조 (추인), 제133조 (추인의 방식)

핵심 정리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는 고객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의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추인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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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임의매매#손해배상#금융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