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요즘 많이들 하시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를 맡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증권회사 직원이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직원의 임의매매,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증권회사 직원이 내 허락도 없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을 '임의매매'라고 합니다. 이런 임의매매를 내가 나중에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 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았으니 이제 내 거래다!"라고 진심으로 승인했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추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추인하는 '묵시적 추인'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임의로 산 주식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거나, 팔아서 생긴 돈을 인출해서 썼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해서 바로 추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안 시점, 이의 제기 여부, 매매 대금 처리 방식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참조)
2. 증권회사는 책임이 없을까?
증권회사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면 증권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임의매매가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설령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원의 업무 범위, 증권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756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참조)
3. 손해 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임의매매가 없었더라면 내 계좌에 얼마가 있었을지, 그리고 임의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 계좌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 차액이 바로 손해액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1590 판결 참조)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안전하고 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사고팔았을 때, 고객이 입은 손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손해 계산 기준 시점을 임의매매 당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매매(임의매매)했을 때, 고객이 이를 알고도 가만히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고객이 정말로 임의매매를 인정하고 손실을 감수하려 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금융실명제 하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매매(임의매매)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손해액은 임의매매 당시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좌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실질적인 계좌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
형사판례
고객의 위탁이나 일임 없이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았더라도, 고객과 증권회사 간에 매매 위탁이나 일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증권거래법 위반(제107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주식거래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결과 발생한 수익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사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투자를 맡겨 손해를 봤다면, 단순 손실이 아닌 과당매매 (잦은 거래로 수수료 발생 위주의 불필요한 매매) 여부를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