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4173

선고일자:

1997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 소정의 농지 등의 수증자가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농지 등의 일부 수용으로 나머지 부분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해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소정의 농지·초지·산림지로 제한된다. [2] 자영농민이 1990. 6. 15. 임야의 1/2 지분을 증여받고, 1991. 1. 17. 낙농업 폐업신고를 한 후 홀스타인 젖소 20여 마리만 사육하다가 1993. 말경 사육을 중단하였으며, 1995. 3. 12.경 위 초지의 한 모퉁이에서 비육우 5마리를 사육하다가 같은 해 9.경 이를 모두 팔아버리고 그 후로는 논밭만 경작하였다면, 위 자영농민은 위 임야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낙농업 폐업신고를 하고 젖소 사육을 중단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이 정하는 바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위 임야의 한 모퉁이에서 비육우 5마리를 사육하였다거나 다른 논밭을 경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2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를, 제3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 소정의 사유는 농지 등의 수용 또는 지목변경으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농지 등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그 수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당해 임야의 중앙 부분이 수용되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토지면적의 부족, 교통 소음 등으로 당해 임야 중 나머지 부분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위 시행령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67조의7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 제67조의7 제3항(현행 제58조 제2항 참조)/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2항 제1호(현행 제57조 제5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8. 선고 96구37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7 제1항은 그 대상이 되는 농지 등(조감법상 농지·초지·산림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을 '제67조의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감법 제67조의6 제1항은 그 대상이 되는 농지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항은 그 대상으로,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제2호에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 5천평 이내의 초지'를, 제3호에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위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소정의 농지·초지·산림지로 제한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지목이 임야일 뿐이고 위 상속세법 규정 소정의 산림지에 해당된다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 임야 중 초지를 제외한 부분은 조감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조감법 제67조의7 제3항은 자경농민에게 증여된 농지 등에 대하여 면제된 증여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감법 제67조의6 제3항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0. 6. 15.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을 증여받고, 1991. 1. 17. 낙농업 폐업신고를 한 후 홀스타인 젖소 20여 마리만 사육하다가 1993. 말경 사육을 중단하였으며, 1995. 3. 12.경 위 초지의 한 모퉁이에서 비육우 5마리를 사육하다가 같은 해 9.경 이를 모두 팔아버리고 그 후로는 논밭만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낙농업 폐업신고를 하고 젖소 사육을 중단함으로써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임야의 한 모퉁이에서 비육우 5마리를 사육하였다거나 다른 논밭을 경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구 조감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이 조감법 제67조의6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를, 제3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 소정의 사유는 농지 등의 수용 또는 지목변경으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농지 등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그 수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며, 또한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제7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재무부령이 제정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위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중앙 부분이 수용되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초지면적의 부족, 교통소음 등으로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부분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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