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5

세무판례

증여세 대납, 또 다른 증여가 될 수 있다?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증여세 납부를 둘러싸고 생각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했을 때, 이것이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망 소외 1이 원고를 위해 증여세를 대신 납부했고, 세무서는 이 대납 행위 자체를 또 다른 증여로 보고 원고에게 추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증여세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수증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는 것은 수증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에게 돈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증여세 대납액만큼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증여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있다.
  •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이는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단, 법령으로 정해진 특별한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추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참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3항, 헌법 제13조 제2항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증여세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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