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2

세무판례

증여받았다가 돌려줬는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와의 사정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과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등기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면,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본 사례에서 아들은 증여세 부과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도 원래대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증여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 시점이 중요!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해제 및 말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증여계약이 해제되면 마치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증여세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자 규정)
  • 대법원 1989.7.25. 선고 87누561 판결, 1989.9.12. 선고 88누10916 판결 (증여계약 해제 후 증여세 부과 불가 판례)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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