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증여재산가액)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자료가 세무서에 제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점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상황
과거 삼양사의 대주주들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했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인 서울신탁은행은 주식 취득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지했지만, 세무서는 자금 출처 조사 후 비과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여세 부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증여세 '부과 당시'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4조의5 에서 말하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였습니다. 세무서가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시점인가, 아니면 증여 사실을 알고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인가 하는 문제였죠.
대법원의 판단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등)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 당시"란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알고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의 가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과세할 수 있었던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과세자료(주식 명의개서 자료)가 세무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세무서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부과 당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세자료의 미송부로 인해 증여세 부과가 지연되었더라도, 객관적으로 과세자료가 접수되었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공1991,113), 1990.11.27. 선고 90누2956 판결(공1991,256), 1991.5.14. 선고 90누9568 판결(공1991,1670)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증여에 대해 한 번 비과세 결정을 내렸더라도, 나중에 과세로 변경할 경우 비과세 결정 시점이 아닌, 과세 가능한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 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날짜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부과할 때 재산 가액은 세금 부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서가 신고기간 안에 알았더라도,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신고되지 않은 증여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 부과 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증여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가?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자료가 접수된 시점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