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세무판례

증여세 부과 시점, 언제일까요? - 과세자료 미송부시 증여재산 평가 기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증여재산가액)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자료가 세무서에 제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점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상황

과거 삼양사의 대주주들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했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인 서울신탁은행은 주식 취득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지했지만, 세무서는 자금 출처 조사 후 비과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여세 부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증여세 '부과 당시'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4조의5 에서 말하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였습니다. 세무서가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시점인가, 아니면 증여 사실을 알고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인가 하는 문제였죠.

대법원의 판단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등)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 당시"란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알고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의 가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인지하고 과세할 수 있었던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과세자료(주식 명의개서 자료)가 세무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세무서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부과 당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세자료의 미송부로 인해 증여세 부과가 지연되었더라도, 객관적으로 과세자료가 접수되었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공1991,113), 1990.11.27. 선고 90누2956 판결(공1991,256), 1991.5.14. 선고 90누9568 판결(공1991,1670)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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