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인데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겠죠? 오늘은 증여세 재산가액 평가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과세관청이 처음에는 증여재산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장을 바꿔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과세관청은 비과세 결정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했습니다.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비과세 결정 후 증여세를 부과할 때, 재산가액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비과세 결정 당시일까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증여세 부과를 결정한 날일까요?
판결: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 결정일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누3805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2항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증여세 부과 당시"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해석했습니다.
비록 과세관청이 이전에 비과세 결정을 내렸더라도, 비과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과세관청이 그 당시 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결정 당시의 재산가액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증여세 부과를 결정한 날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증여세 재산가액 평가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부과할 때 재산 가액은 세금 부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서가 신고기간 안에 알았더라도,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세무서의 과실로 자료를 늦게 받았더라도 원래 받았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알고 부과할 수 있었던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항상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세무판례
신고되지 않은 증여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 부과 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날짜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