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소득에 비해 큰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자금출처 증명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무서가 증여 사실 뿐 아니라, 증여를 해 줄 만한 재력이 증여자에게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이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이번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판례(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를 보면,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 부모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것"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명확하게 증여라고 규정된 경우 외에도,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도 삭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세무서가 증여자를 특정하거나 증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고 해도,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범위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세무서는 재산을 증여해 줄 만한 재력이 증여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는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증여라는 행위 자체는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정 후에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증여추정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정 후 법 제4조 제4항 단서), 여전히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재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자금 출처를 미리 꼼꼼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뜻밖의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재산은 재력 있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세무판례
직업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일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직업과 재력이 없는 사람은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으로 과거에는 과세되지 않던 항목에 대해 과세하더라도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직업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 일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되며,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부모 등이 재력이 있다면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 취득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증여세 부과 시점은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며, 업무 처리 지연으로 자료 접수가 늦어진 경우 정상적인 처리 시 접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세무판례
결손이 없거나 결손금보다 적은 금액의 증여를 받은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을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