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부께서 물려주신 땅, 드디어 내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증조부 이름이 틀렸다면? 황당하고 막막하시죠?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이 문제, 오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상황: 증조부 최재성(崔在成)께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토지 소유자로 인정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착오로 이름이 최재성(崔在誠)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상속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법원의 입장: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런 경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땅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갖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토지 거래나 다른 법률적인 변동이 있었을 가능성, 전쟁이나 사회·경제적 변동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후손들은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얻었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상속을 주장할 때는 선대와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를 경우, 동일인임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이름의 한자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증조부의 땅을 되찾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민사판례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상속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조상의 상속을 주장한다면 이는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적용된다.
상담사례
내 땅의 등기부에 다른 사람 이름이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말소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 등기부에 이름, 주소 등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할 필요 없이 경정등기(등기 수정)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위조된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은 서류 위조자가 아닌,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토지 소유자와 현재 그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후손의 이름이 다를 경우,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타인의 서류 위조로 내 땅의 소유권을 빼앗겼을 경우,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형사판결문 등)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으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