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위조된 등기,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 말소등기청구와 피고적격

내 땅인데, 누군가 위조된 서류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범인은 잡혔고 처벌도 받았지만, 내 땅의 등기는 여전히 잘못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내 땅의 등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자신의 땅(X토지)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아들 B씨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짜 소주인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소유주는 X토지의 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소송 상대방, 바로 알아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서류를 위조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등기의무자란 등기 신청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례에서는 B씨가 등기부등본상 X토지의 소유자이므로 B씨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비록 B씨가 서류 위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6조 (등기신청의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적격은 등기의무자에게만 있으며, 등기의무자 아닌 자 또는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없는 자를 피고로 한 경우,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합니다. (다수 판례 존재 - 구체적인 판례번호는 생략)

정리:

위조된 등기로 인해 소유권을 잃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통해 등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송은 서류 위조범이 아닌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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