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형사판례

지구대에서 난동 부리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새벽 2시경 관악산 지구대에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를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려고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고 잡아당겼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성의 행위가 경찰관들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오랜 시간 소란을 피운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하고,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구대에서의 소란 행위가 단순 소란을 넘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출입문을 두드릴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의 위치, 경찰관과 출입문과의 거리, 행위가 지속된 시간, 물리력의 정도, 출입문의 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단순한 소란을 넘어 공무집행방해죄, 특히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언어적 폭력이나 위협뿐 아니라, 물리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소란의 정도가 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라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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