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7

형사판례

시청에서 난동 부린 취객,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술에 취해 시청에서 난동을 부리다 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찾아가 음악을 크게 틀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 내용을 묻고 소란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성은 오히려 욕설을 하며 계속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그를 사무실 밖으로 데려가려 하자, 남성은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휴대전화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쟁점

이 남성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그를 사무실 밖으로 데려가려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직무의 성질에 따라 여러 행위를 하나의 직무수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적법한 공무집행의 판단 기준: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들이 취객에게 민원 내용을 묻고 소란을 자제시키려 한 행위, 그리고 사무실 밖으로 데려가려 한 행위를 모두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취객의 소란으로 다른 민원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다른 민원인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취객을 제지하고 밖으로 데려가려 한 것은 사회 상식에 부합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객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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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적법성#체포 당시 상황#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