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지료 없는 지상권, 정말 가능할까요? 🤔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지상권 덕분인데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을 설정할 때, 땅 사용료, 즉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

보통은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꼭 지료를 내야만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지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즉, 계약서에 지료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땅 주인은 나중에 "지료를 내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은 다릅니다.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률로 인정되는 지상권인데, 이 경우에는 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05조 제1항 단서, 제366조 단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지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료 없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항상 유효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료 없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103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세 등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료 없이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료 없는 지상권 설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정지상권인 경우에는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계약 내용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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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지료청구#지료결정#판결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