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03

민사판례

땅 사용료, 등기 안 하면 못 받아요!

땅 주인과 땅 사용 계약(지상권 설정)을 할 때 사용료(지료)에 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권이란?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에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땅에 내 건물을 짓고 사용하려면 땅 주인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지료는 꼭 내야 하는 걸까요?

지료는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땅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즉, 땅 주인과 땅 사용자 사이에 지료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279조, 제286조)

지료 약정, 등기가 중요합니다!

땅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 계약할 때 지료 약정을 하고, 이를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 주인이나 땅 사용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땅 주인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민법 제186조, 제279조, 제286조)

쉽게 말해, 처음부터 "돈 받고 빌려준다"는 내용을 등기부에 적어놔야 나중에 딴소리 못 한다는 겁니다. 만약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무상으로 땅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되어 지료를 청구할 수도, 나중에 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에서도 지료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지상권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지상권 설정 시 지료 약정과 등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땅 사용료를 확실하게 받으려면 처음 계약할 때 지료 약정을 명확히 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땅 관련 계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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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지료청구#지료결정#판결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