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지입차 사고, 손해배상은 누가 받나요? 🤔

지입차,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누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내가 실제로 차를 쓰는데 왜 지입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지입차 사고 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입차, 소유권은 누구에게?

지입차는 간단히 말해, 차주가 차량을 구매하고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차주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운송회사(지입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할까요?

대법원은 지입차 사고에 대한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외적인 소유권"**입니다. 지입계약으로 차주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운행하더라도, 서류상 소유자는 지입회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지입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그럼 차주는 보상을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입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 회사 내부 규정이나 차주와의 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입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입차 사고 발생 시, 대외적인 소유자인 지입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습니다. 차주는 지입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입차 계약을 고려하거나 이미 운행 중이라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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