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입차' 제도. 개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운행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 운전기사가 회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입차량 운전기사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운송회사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회사 측은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했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차량을 명의로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독립적인 영업을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 간의 내부적인 합의일 뿐, 외부적으로는 회사가 차량 소유 및 운영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즉, 지입차주와 운전기사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회사가 차량 명의를 소유하고 운송업을 운영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입차량 운전기사를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지입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입회사가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지입차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며 기사를 고용해 운송업을 하는 경우, 지입회사로부터 단순히 어디에서 짐을 싣고 내릴지만 지시받는 정도라면,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成立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차가 아니더라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운수업을 하는 회사는 그 차량을 운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차량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회사가 사용자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지입차주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지입회사도 함께 처벌받는다. 지입차주는 겉으로 보기에 독립적인 사업자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차량 운행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를 운수회사에 지입한 차주는 회사의 직원(근로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지입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차주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운송회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