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자체 공급 토지, 언제 취득한 걸로 볼까요?
지자체에서 땅을 사는데, 측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 "나중에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바뀌면 추가 금액을 정산하자"라는 약정을 맺게 되죠. 그럼 토지 취득 시점은 언제일까요?
대법원은 처음 약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낸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중에 면적 정산으로 추가 금액을 냈더라도, 처음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는 거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제111조 제5항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참조)
2. 회사 땅, 샀는데 놀리고 있으면 세금 더 내야 할까요?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지만,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가 차고 부지로 땅을 샀지만 1년 넘게 건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를 다뤘습니다. 당시 토지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결국 추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2934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참조)
즉, 회사가 땅을 사놓고 놀리기만 한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 혜택을 제한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세무판례
사회복지법인이 복지관 건립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으나 1년 내 지목 변경 및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중과세는 정당한가? (정당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이 아닌 토지를 사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이 판례는 그 기준을 강화한 법 조항이 정당하고, 회사가 토지 취득 시 사용 제한 사유를 알았다면 그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등기부에 임대 사업 목적이 없으면 투기 목적으로 보고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빈 공간에 물건을 쌓아둔 것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정 기간 안에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 이후에는 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용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용도를 바꾼 시점부터 사업용/비사업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