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늦은 밤 지하철에서 피해자 앞에 서서 손을 치마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다음과 같은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이 추가되더라도,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면 함부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추행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진술 번복 사유도 납득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을 과장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를 배척해서는 안 되며,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주변 상황과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 다른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통념에 기반한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를 입증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행동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강간 피해 주장 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항소심이 피해자를 직접 다시 조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