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27

민사판례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망인(피보험자)이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꿨지만 보험사에는 알리지 않았고, 결국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려 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1: 보험금 지급액

유족들은 일반 사망 보험금과 별도로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계약 내용을 근거로 일반 상해 사망과 교통사고 사망 시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뿐, 별도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내용대로 일반 상해 사망 시 5,000만 원, 교통사고 사망 시 5,000만 원에 추가로 5,000만 원(10년간 분할 지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과 보험금 삭감

보험사는 망인이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직업 변경 시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통지의무 해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도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이 같은 보험사에서 화물차 보험에도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험금 삭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망인이 화물차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보험 계약 정보를 조회하여 보험계약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할 의무가 보험사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반증의 금지)
  • 상법 제652조 (고지의무)
  • 상법 제730조 (계약의 해지)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유심증주의)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 시 보험금 삭감 문제에서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보험사에 다른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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