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크실 겁니다. 특히 전 배우자가 직업 없이 수입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경우, 양육비 확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법원의 이혼 판결로 자녀 병에 대한 양육비를 을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을씨는 직업이 없어 수입은 전무하지만,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씨는 을씨에게 부동산을 양육비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나중에 을씨의 사정이 바뀌면 양육비를 변경하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양육비 지급, 꼭 돈으로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양육비 지급 방법과 형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시불로 한 번에 지급할 수도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로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즉, 양육비 지급 방법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양육비 변경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부담자의 실직, 부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물가 상승, 자녀의 교육 환경 변화 등으로 양육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갑씨는 을씨와 합의하여 부동산을 양육비로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및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 청구 소송 중 '재산명시'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며, 재산목록 제출 거부/허위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아이의 필요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증빙자료와 함께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가사판례
이혼 후 양육비는 즉시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판결 확정 후부터 발생합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법원이 정한 양육자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지급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시작일을 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회사에 직접 지급), 담보제공명령(미지급 담보), 이행명령(지급 독촉) 등 법적 제재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소득이 있는 부모 모두가 분담해야 하며, 사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면 변경 전까지 정해진 양육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녀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양육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