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직업 없고 재산만 많은 전 배우자, 양육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크실 겁니다. 특히 전 배우자가 직업 없이 수입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경우, 양육비 확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법원의 이혼 판결로 자녀 병에 대한 양육비를 을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을씨는 직업이 없어 수입은 전무하지만,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씨는 을씨에게 부동산을 양육비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나중에 을씨의 사정이 바뀌면 양육비를 변경하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양육비 지급, 꼭 돈으로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양육비 지급 방법과 형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시불로 한 번에 지급할 수도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로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가사소송사건에 포함된다.

즉, 양육비 지급 방법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양육비 변경 가능할까요?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부담자의 실직, 부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물가 상승, 자녀의 교육 환경 변화 등으로 양육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갑씨는 을씨와 합의하여 부동산을 양육비로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및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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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녀#양육비#양육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