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밀린 양육비, 이제는 받아낼 수 있어요! - 양육비 관련 법적 조치 총정리

아이 키우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죠? 그런데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전 배우자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아이의 권리인데 말이죠.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를 두 번 이상 안 줬다고요? 그럼 회사에 직접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빼서 양육비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회사에 명령하는 거죠.

  • 신청 방법: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양육비 채권자, 채무자, 회사 정보, 못 받은 양육비 내역 등을 적어야 하고요,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도 첨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 취소: 필요에 따라 법원에 신청해서 취소할 수도 있어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
  • 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해요. 안 지키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제67조제1항)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이직하면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항)
  • 신청서 양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양육비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다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담보로 잡은 재산으로 받을 수 있죠.

  • 신청 사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졌을 때 미리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면 그때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담보 미제공 시: 담보를 안 내놓으면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번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 일시금지급명령 불이행 시: 일시금지급명령도 안 지키면 **감치(監置)**될 수 있어요. 감치는 법원 명령을 어긴 사람을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제도입니다. 최대 30일까지 가능해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제68조제1항제3호, 제70조)
  • 신청서 양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에서 담보제공명령 신청서와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3. 양육비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판결, 조정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는데도 양육비를 안 준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 가사조사관 조사: 법원은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가사소송규칙 제122조)
  • 이행명령 불이행 시: 이행명령을 3번 이상 어기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제1호) 최대 30일까지 가능하고요.
  • 과태료: 이행명령을 어기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제1항)
  • 신청서 양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에서 이행명령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양육비 문제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위에 설명드린 법적 절차들을 잘 활용하면 정당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이의 행복을 위해 힘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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