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업무 중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 개인의 잘못이지만, 회사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는 민법 제7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항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업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등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직원의 행위를 믿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원고는 농협 직원에게 수표를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는데, 그 직원이 수표를 횡령했습니다. 원고는 농협에 사용자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직원의 행위가 농협의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농협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어음을 훔쳐 위조 배서 후 할인받은 사건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어음의 이상한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할인해 준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상호신용금고의 부주의가 너무 커서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민사판례
회사 지점장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에 배서한 행위가 그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리이사가 증권사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경리이사가 해당 직원의 행위가 증권사의 업무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증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은행 부지점장이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가로치는 사건에서,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고객이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에 동의했고,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사기를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무단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을 때, 은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원의 권한 밖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진행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보험사 직원이 병원 관계자와 공모하여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보험사의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보험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