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직원 개인일까요, 아니면 회사일까요? 오늘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직원의 행동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고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용자 책임입니다.
핵심은 '사무 집행에 관하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다카1875 판결,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등)를 통해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의 지점장이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처가 현금이 없어 어음을 제시하자, 지점장은 거래처를 돕기 위해 회사 명의로 어음에 배서(보증)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지점장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겉으로 보기에 지점장의 행위가 물품 대금 회수라는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즉, 지점장의 권한 밖 행동이었지만 회사가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결론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직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의 채권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양도하여 개인적인 빚을 갚은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어음을 훔쳐 위조 배서 후 할인받은 사건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어음의 이상한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할인해 준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상호신용금고의 부주의가 너무 커서 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업무처럼 보이는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 부지점장이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가로치는 사건에서,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고객이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에 동의했고,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사기를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회사는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고객에게도 큰 잘못이 없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원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