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26

민사판례

직원의 잘못,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 사용자 책임에 대한 이야기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직원 개인일까요, 아니면 회사일까요? 오늘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직원의 행동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고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용자 책임입니다.

핵심은 '사무 집행에 관하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다카1875 판결,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등)를 통해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의 지점장이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처가 현금이 없어 어음을 제시하자, 지점장은 거래처를 돕기 위해 회사 명의로 어음에 배서(보증)를 해주었습니다. 이는 지점장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겉으로 보기에 지점장의 행위가 물품 대금 회수라는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즉, 지점장의 권한 밖 행동이었지만 회사가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결론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직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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