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24

민사판례

직원의 잘못, 회사가 무조건 책임져야 할까요? - 사용자 책임과 피해자의 과실

회사 직원이 업무 중 실수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용자 책임이 어떤 경우에 면책될 수 있는지, 특히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의 불법 행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의 불법 행위가 외관상 회사 업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믿어버린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1996. 12. 10. 선고 95다17595 판결, 1998. 3. 27. 선고 97다19687 판결 등). 즉,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부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상호신용금고가 어음을 할인받는 과정에서 직원의 배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손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호신용금고가 어음의 배서에 이상한 점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음을 취득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9687 판결). 배서에 회사 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이 찍혀 있었고, 거래 상대방의 규모에 비해 어음 금액이 과도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신용금고는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의 배서 위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사용자 책임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는 상대방이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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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사용자책임#중대한 과실#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