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직장 동료에게 폭행당했어요!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요?

직장에서 동료와 다투다 폭행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용자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고용한 사람이 직원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고용주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경우는?

핵심은 폭행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직장 동료 사이의 사적인 감정싸움이라면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무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나 시비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업무 관련성 인정 사례:

    • 호텔 종업원이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회사 경비원이 늦게 퇴근하는 회사원과 시비가 붙어 상해를 입힌 경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15694 판결)
    • 회사 직원이 업무 지시를 받고 작업 중 시비가 붙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 버스 운전사가 회사에서 치료비 문제로 말다툼하다 회사 직원에게 폭행당한 경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 택시기사가 운행 중 승객을 강간한 경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이 기사의 업무이므로,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
  • 업무 관련성 불인정 사례:

    • 레스토랑 종업원이 지배인의 폭언과 구타에 대항해 지배인을 살해한 경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 - 개인적인 폭력에 대한 방어 행위로 판단.

내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폭행의 원인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직장 내 폭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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