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26

민사판례

직장 내 성추행,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 사용자 책임

직장 내 성추행 문제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직장 상사라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직장 상사의 성추행에 대한 회사의 책임, 즉 사용자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런데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고의적인 가해행위, 특히 성추행처럼 사적인 영역의 범죄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등).

  •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가해 행위가 업무 시간이나 회사와 가까운 장소에서 발생했는가?
  • 업무 관련성: 가해 행위의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이 있는가? 또는 가해 행위가 업무 수행 과정의 일부인가?
  • 우월적 지위 이용: 가해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가?

직장 상사의 성추행, 회사도 책임질 수 있다!

위 판례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직장 상사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및 간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설 운영 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원장은 직원의 채용 및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성추행은 회식 직후, 업무 출장 중, 피해자 숙소 등 업무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 원장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저질렀다.

회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처럼 직장 내 성추행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회사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성추행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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