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10

일반행정판례

직장예비군 부대 해체에 따른 소대장 면직, 정당할까?

직장예비군 부대가 해체되면서 소대장 직을 잃게 된 한 예비군 소대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서울시 소속 직장예비군 부대의 소대장으로 임용된 박명호 씨는 부대 해체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박 씨가 임용될 당시부터 부대원 수가 기준에 미달했던 상황이었던 것. 박 씨는 이를 근거로 서울시가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부대 해체의 적법성: 상위 부대(육군 제6915부대)는 인원 미달과 운영 부진을 이유로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해체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적법하게 부대를 해체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5항 참조)
  • 직권면직의 적법성: 부대 해체로 인해 소대장 직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울시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9조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참조)에 따라 박 씨를 면직할 수 있었습니다.
  • 신의칙 위반 여부: 박 씨가 임용될 당시 부대원 수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서울시가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대 해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결과 소대장 직위가 사라졌으므로 면직 처분 또한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직장예비군 부대의 해체와 관련된 소대장의 면직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대 해체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설령 임용 당시부터 부대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직 처분 자체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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