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 부대가 해체되면서 소대장 직을 잃게 된 한 예비군 소대장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서울시 소속 직장예비군 부대의 소대장으로 임용된 박명호 씨는 부대 해체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박 씨가 임용될 당시부터 부대원 수가 기준에 미달했던 상황이었던 것. 박 씨는 이를 근거로 서울시가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부대 해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결과 소대장 직위가 사라졌으므로 면직 처분 또한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직장예비군 부대의 해체와 관련된 소대장의 면직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대 해체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설령 임용 당시부터 부대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직 처분 자체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중대장 직에서 해임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회사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민사판례
예비군 중대장 해임은 법에 따라 적법하며, 보상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예비군 지휘관의 근무기간 상한을 정한 규정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이 규정 개정이 기존 지휘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합법적이며 권리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으로 입사하여 중대장으로 임명받았다가 해임되어 퇴사한 경우, 이는 공무원 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직공무원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면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군수는 인사위원회의 동의 없이도 면직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예비군 지휘관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자는 징계 절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