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일반행정판례

직장예비군 중대장 해임과 공무원 보상 관련 판례 해설

직장에서 예비군 중대장으로 일하다 해임된 경우, 공무원처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이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해임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자신이 공무원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해직공무원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신분: 당시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기본적으로 회사 직원 신분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는 것이죠.
  • 공무원과의 차이점: 비록 예비군 중대장으로서 군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 직원으로서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해직공무원보상법 적용 불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해직공무원보상법에서 정한 해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임되었다고 해서 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75.7.26. 법률 제27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 같은법시행령(1978.9.13. 대통령령 제91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 같은법시행규칙(1978.9.14. 국방부령 제30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2조

결론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군 관련 임무를 수행하지만, 법적으로는 회사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해직공무원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직장 예비군 중대장 직에서 해임되면 회사에서도 해고될 수 있을까?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중대장 직에서 해임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회사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직장예비군#중대장#연령정년#면직

민사판례

예비군 중대장 해임, 보상금 지급 거부는 정당할까?

예비군 중대장 해임은 법에 따라 적법하며, 보상 의무는 없다.

#예비군 중대장#해임#보상 청구 기각#적법

일반행정판례

예비군 지휘관 해임은 징계절차 없이 가능할까?

예비군 지휘관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자는 징계 절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예비군 지휘관#해임#징계 절차 없음#직권

일반행정판례

직장예비군 부대 해체에 따른 소대장 면직, 정당할까?

인원 미달로 해체된 직장예비군 부대의 소대장을 직권면직한 것은 적법하다. 임용 당시에도 인원이 미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직장예비군#해체#소대장#직권면직

일반행정판례

징계해임된 공상군경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다쳐서 전역이나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은, 징계로 해고되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상군경#징계해임#국가유공자#인정

일반행정판례

특례보충역, 해고되면 군대 가야 할까?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지만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특례보충역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병역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다.

#특례보충역#편입취소#방위소집#해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