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을 해임하려면 복잡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예비군 지휘관 해임의 성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비행을 저질러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징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예비군 지휘관의 해임은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징계와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휘관 해임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임명권자가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이 사건의 중대장은 근무평정이나 감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거나, 기타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7호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중대장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면 직권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으로 입사하여 중대장으로 임명받았다가 해임되어 퇴사한 경우, 이는 공무원 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직공무원 보상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예비군 중대장 해임은 법에 따라 적법하며, 보상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중대장 직에서 해임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회사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특별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지만,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위사실이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유라면 전역 처분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등 관련 규칙 위반, 품위 손상, 직무 위반/태만 시 3년(특정 사유는 5년) 이내 파면/해임, 강등, 정직(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경징계) 처분을 받는 것으로,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견 청취, 진술 기회 보장 등 절차를 거치며, 처분에 불복 시 30일 이내 항고 가능하다. (단, 현역병 징계는 제외)
일반행정판례
면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군수는 인사위원회의 동의 없이도 면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