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땅을 샀는데, 서류상 이름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데,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의신탁 때문에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에서는 재산의 실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명의신탁을 하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5061 판결, 1990.10.16. 선고 90누5078 판결)는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판례에서는 진짜 증여를 숨기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언급된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가 땅을 샀지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회사 대표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땅은 법적인 제약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대표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는 땅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세금 신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진짜 증여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했고,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5061 판결, 1990.10.16. 선고 90누5078 판결
세무판례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매도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했다면, 실소유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두 사람이 함께 땅을 사서 편의상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고, 따라서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실제 소유자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단순히 거래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판례.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때(명의신탁),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