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8

세무판례

남편이 내 명의로 땅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요?

부부 사이에 재산을 서로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 명의로 땅을 샀는데 세무서에서 아내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명의신탁과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실제로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실소유자)과 법적인 서류상 소유자(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돈을 내고 땅을 샀지만, 아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명의신탁과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등기 등을 요구하는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즉, 위의 예시처럼 남편이 아내 명의로 땅을 등기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땅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아내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하지만 모든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해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중요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의자(아내)**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즉, 아내가 "남편이 내 명의로 땅을 등기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예외적인 사정을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소극적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증 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어렵더라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 시에는 관련 법규와 세금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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