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4

민사판례

징계 이의신청, 너무 늦으면 안돼요!

직장에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회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너무 늦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근로자가 징계 해고를 당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6~7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도 없다가, 근로자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와 노조 대표의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이의 절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계 이의신청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한 안에, 혹은 상당한 기간 내에 답변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고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나치게 늦춘다면, 그 이의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노조의 파업 등으로 인해 인사위원회를 열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늦춘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회사가 이의신청에 대해 너무 늦게 답변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이며, 따라서 징계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징계 이의신청에 대해 회사는 정해진 기한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을 지나치게 늦춘다면, 이의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 내부 규정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징계)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징계"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이 판례는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회사의 답변 기한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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