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8

민사판례

징계, 제대로 알려주고 해야죠! 알 권리 없는 징계는 무효!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 징계 사유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억울하게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나에게 씌워진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방어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알 권리'를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징계 사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원고)이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고, 노조의 이의 제기로 재심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재심 출석 요구서에도 징계 사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정상 출근이 저지되는 등 공정한 징계를 기대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심에 불참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징계 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피징계자가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심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피징계자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재심 요청은 노조에서 했고,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징계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이 판결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즉, 징계 사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는 것이죠. 이는 모든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는 징계 사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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