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2

민사판례

노조 대표자 없는 징계위원회, 해고는 무효!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때, 징계위원회에 노조 대표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회사가 이 규정을 어기고 노조 대표자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면, 그 해고는 정당할까요?

정답은 "무효"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중요한 노동법 원칙을 소개합니다. 회사 규정에 징계위원회에 노조 대표자가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설령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회사는 "노조가 징계위원 추천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 대표자의 참여는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회사는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노조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회사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에 징계위원회에 노조 대표자 참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는 무효입니다.
  •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해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노조와 협의하여 노조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등 다수 판례에서 이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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