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무조건 징계 받나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규정을 위반하거나 실수를 저질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죠. 특히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무조건 징계를 받게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이 앞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순히 징계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도1390 판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정말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만약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가 명백하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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