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일반행정판례

한 번 무죄 받은 사유로 또 징계? 안 돼요!

공무원 징계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한 번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이 난 건으로 다시 징계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공무원 A씨는 여러 가지 사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중 두 가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미 이전 징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유였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미 법원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기판력기속력입니다. 법원은 확정판결이 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판력입니다. 또한 확정판결의 내용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이전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에 따라, 서울시는 같은 사유로 A씨를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번 징계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징계 사유가 동일하다면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한 번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난 사유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때문입니다.
  • 이 원칙은 징계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취소판결은 확정된 때로부터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 1989.9.12. 선고 89누985 판결, 1990.12.11. 선고 90누356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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